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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중형이 내려졌다.
YTN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박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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