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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의뢰인'이 개봉 하루 만에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출판사 이미지 박스는 3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의뢰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며 "'의뢰인'의 작가 이춘형씨와 감독 손영성씨 그리고 제작사 청년필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박스는 지난 2006년 발간한 앨런 더쇼비츠의 소설 '최고의 변론'을 영화 '의뢰인'이 무단 모티브 차용 및 대사 장면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지 박스는 "해당 사실을 '의뢰인'의 제작사인 청년필름 측에서 인정했으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지 박스는 "청년필름 측이 출판사에 제안한 원만한 합의 방법은 '인터뷰가 있을 시에 한마디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영화 관련 중요 인터뷰가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 정도도 출판사 측이 모르고 있을 거라는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러한 태도의 청년필름의 어처구니없는 저작권 인식과 이기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필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까지 보내며 출판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조건 없이 저작권 침해 부분을 인정하고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계속해 시간만 끄는 꼼수로 하루하루를 넘겨 개봉까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청년필름과 이미지 박스의 합의사항 중 하나는 '운영 중인 영화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 모티브 차용에 대한 사실 게재'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년필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이미지 박스는 "청년필름은 표절 상황을 제작 단계에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합의 없이 제작을 강행했다. 표절 사실이 한 블로거에 의해 알려진 이후에도 출판사와 연락하지 않고 블로거와 따로 접촉을 시도하며 조용히 수습하려고만 했다. 그러다 표절 문제가 기사화가 되고 인터넷 상으로 표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자, 어쩔 수 없이 출판사를 찾아와 자신들 영화의 흥행에 대한 걱정만 할뿐 표절 상황의 문제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영화 제작단계부터 개봉 이후인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년필름의 대표 김조광수는 3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차용하는 건 저작권침해 아님. 저작권은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은 보나마나 기각"이라고 쓴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의 글을 RT(인용)해 제작사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영화 '의뢰인'은 하정우 장혁 박희순 주연의 국내 최초 법정 스릴러를 표방하는 작품이다. 29일 개봉해 개봉 첫 날 8만 272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사진 = 영화 '의뢰인']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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