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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임 모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공판 당시의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나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는 "나설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임 검사의 글 중 일부를 공개했다. 임 검사가 공판 당시와 영화의 원작 소설 '도가니'를 읽고 난 당시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일기다.
임 검사(현재 법무심의관)는 지난 2007년 3월12일자에 작성한 글에서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라며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소설로 쓴 공지영의 '도가니'를 읽은 지난 2009년 9월 20일자 글에서는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신음하며 책장을 넘긴다. 법정이 터져나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 열기가, 소리없는 비명이 기억 저편을 박차고 나온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난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검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자신은 나설 자격이 없다라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원 교직원이 저지른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은 사건 발생 6년 동안 은폐, 축소돼왔다.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영화화 되면서 뒤늦게나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처]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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