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10월 1일부터 생고기 신기준, 지나친 규제에 고기업자들 비명
지난 4월 말 일본 불고기 전문점에서 육회를 먹고 4명이 사망, 1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상최대 식중독 사건 이후, 후생노동성이 10월 1일부터 육회를 비롯한 생고기 취급 신기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직접 고기를 판매하는 가게 측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어 "더 이상 일본에서 육회를 팔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생고기 취급 신기준은 고기 한 덩이를 표면 1센티미터 이상 60도에 2분간 가열살균하여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가열된 고기 표면 1센티미터 이상을 다 벗겨내야하고 남은 부분은 극히 적게 된다. 때문에 생고기를 취급하는 고기집에서는 "신기준에 따르려면 생고기 담당자를 따로 채용해야하고, 고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 가격을 대폭 높이는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가호쿠 신문에 따르면, 고기체인점 등에서는 "당장 10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 10월 중에는 육회를 내는 가게가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내 5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고급 불고기 체인점 '조조엔' 홍보담당자는 "가열처리 등 시설을 준비하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도매가 자체가 3~4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육회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라고 마이니치 취재에 답했다.
임지수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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