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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도가니'의 열풍 속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5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대책위는 3일 오전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영화 '도가니'가 만들어낸 홍해의 기적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한나라당의 '도가니 방지법' 호들갑이 보인다. 뒤늦은 재조사와 수많은 카메라들에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의 2차 피해가 걱정되고, 책임져야 할 우석 법인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린 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다행히도 '도가니' 열풍은 사건과 가해자·피해자에게 모아졌던 관심이 법적 제도적 문제와 법인의 책임들로 옮아가고 있다. 제2, 제3의 '도가니'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고민을 영화 관람객과 수많은 네티즌들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그 시작이 돼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청각장애인 학생과 교직원 사이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다.
해당 사건은 은폐·축소된 채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 발생 후 6년 뒤 개봉한 영화 '도가니' 열풍 가운데 뒤늦게나마 사건이 재조사 되고 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검토하는 등,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 성명 전문.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청각장애인 학생과 교직원 사이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이를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가해자 측과 맞서온 단체다.
2005년 폭로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분명 PD 수첩 등을 통해 알려진 교직원들에 의한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전국적인 충격과 ‘인권의 도시’ 광주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인화학교 및 인화원 운영 주체인 우석법인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을 포함한 가해자와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기억하며 공분(公憤)했을 때 가해자 중 일부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가 가시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고독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가해자들 사이에 형성된 ‘침묵의 카르텔’을 인지하기도 전에,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흩어져버렸고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맨몸으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위탁받은 인화학교 및 인화원의 운영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우석’ 법인은 법인 이사장의 두 아들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했고, 2005년 당시 운영하고 있던 4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에는 각각 아들과 처남, 동서가 시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을 두둔하며 도리어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 242일이란 광주지역 최장기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싸웠습니다.
지역 사회로부터 유리된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들과 그들을 두둔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공고히 형성했던 법인과 시설장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권고 직후 광산구청이 ‘법인 임원 해임 명령’을 내리고 법인 이사회를 겨냥했을 때 분명 그 끔찍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그 결정적인 국면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 이사회의 꼼수’와 법적 한계 그리고 법원의 부족한 의지와 관계 관청의 무력함을 뼈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 법인’은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며 4인의 이사 중 3인을 그리고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바꿔치기하고 법원에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 입맛에 맞게 법인 측이 교체한 4인의 임원을 광산구청이 내린 ‘임원해임 명령’에 대한 ‘이행 노력’으로 인정, 나머지 이사 1인과 감사 1인에 대해서만 광산구청과의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적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우석 법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시청과 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모습 또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이후 법인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된 이사회에 파견되었던 1인의 이사마저 전 임원의 잔여임기인 1년만을 활동하며 그만두게 되면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은 요원해지고 말았습니다.
2006년, 우석 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이행했다면 평택의 에바다 농아학교와 같은 전국에 모범이 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2006년 당시 법원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1년 도가니 열풍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2007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무산되지 않았더라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가정이 없듯이 2011년 현재,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무력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대로입니다.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이 공분(公憤)하고 있는 지금도 법적 행정적 한계는 2005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행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홍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가니>는 국회를 움직였고 시청과 경찰청 등 책임 관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만들어낸 ‘홍해의 기적’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한나라당의 <도가니 방지법> 호들갑이 보입니다. 뒤늦은 재조사와 수많은 카메라들에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의 2차 피해가 걱정되고, 책임져야 할 우석 법인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린 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가니> 열풍은 사건과 가해/피해자에게 모아졌던 관심이 법적 제도적 문제와 법인의 책임들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제 2 제 3의 <도가니>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고민을 영화 관람객과 수많은 네티즌들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사건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대로도, ‘전담 수사팀’부터 ‘특별조사반’까지 전 방위적인 관계 관청의 활동으로도, ‘인가취소’와 같은 분명한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에 있어 법인의 책임은 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또 다른 ‘외딴곳’이 아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학생과 생활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외진 곳’이 아닌 <도가니>에 공분했던 수많은 이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모두의 지지와 관계 관청의 지원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된 장애인들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분과 공감이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또한 시린 겨울이 오기 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오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과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진=도가니]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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