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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이아현(39)이 끝내 이혼하게 됐다.
5일 서울가정법원(가사6단독 김소영 판사)는 이아현이 남편 이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며 "아울러 이아현을 두 딸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혼한 이아현은 5년 만에 또 한번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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