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 당시 한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빅뱅 지드래곤]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