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교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의 이른바 '도가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재수사한 결과 1996년과 1997년에도 교사 2명이 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9일 이 학교 교사 A씨와 B씨가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당시 12, 13세였던 여학생 2명을 학교 뒷산 등지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 두 교사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법 개정 이전 7년, 현 10년)가 지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2000-2005년 이 학교에서 벌어진 '도가니 사건'이 2005년 불거질 당시에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6명 중 2명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지 않았다.
[사진 = 영화 '도가니']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