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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유명 개그맨 K씨(41)를 고소한 A씨(26·여)가 고소 하루만에 소를 취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어제(13일) 오후 9시 대리인을 통해 개그맨 K씨에 대한 고소취하장이 접수됐다. 피고소인 측 변호사가 혼자 와 고소인의 고소취하장을 냈다"며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 오늘(14일)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소가 취하되면 사실상 경찰 수사는 종결된다. K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성은 낮지만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K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양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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