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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유정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전 한화 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A(27)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보행자 B(25)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후 달아났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70~80km의 속도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면서도 도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를 공업사에 맡겼다"며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였다는 점 등을 미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김유정 kyj765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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