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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할리우드 사고뭉치 린제이 로한(25)이 사회봉사형 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옥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예전문매체 TMZ닷컴은 13일(현지시각) "지난 4월 가택연금 해제 후 사회봉사형을 시작한 린제이 로한이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단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로한은 보석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6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은 상태로,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우먼스 센터’에서 봉사활동 중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회봉사형을 받은 당시 눈물로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힌 로한은 그 약속을 까맣게 망각한 것.
TMZ닷컴은 또 "로한은 9차례나 사전 통보없이 센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나마 출석한 날에도 약속한 4시간 중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단체 소장은 약 2주 전 로한에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
로한은 곧 다가올 사회봉사 중간 검사에서 최악의 경우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담당판사는 로한에게 “사회봉사형 기회마저 놓친다면 감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린제이 로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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