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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야밤에 전등이 고장난 기숙사 화장실에 갔다가 열린 창문 밖으로 추락사한 중국 현지의 대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학교측에 10만위안(약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27일 밤, 이지역 항공관리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웨이(偉.23)군이 창문턱으로 발을 디뎌 추락사한 바 있으며 그에 중국 현지법원이 최근 그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정저우만보(鄭州晩報)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대학 웨이군은 당시 심야에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 기숙사화장실에 갔다가 어두컴컴한 나머지 용무를 보려거나 혹은 본 뒤 창문턱으로 발을 디뎌 추락사한 것이라고 가족들이 전하고 있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늘 열려 있었으며 이 학생은 기숙사 4층의 방에 배정돼 있었다. 사체는 새벽에 발견됐다.
웨이 군 가족 측은 사고 원인과 관련, 기숙사 화장실 내 발을 딛는 변기 문턱과 창문 사이의 높이가 중국 ‘기숙사설계규범’에 따르면 90c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3.3cm밖에 되지 않아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학교 측에 43만위안(약 7천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학교 측은 웨이 군이 자살한 것이라는 당초 주장을 견지해 왔고 중국 경찰은 타살가능성을 배제한 뒤 자살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추락사로의 사인은 결론이 나있던 상태다.
[사진=웨이군 가족이 당시 상황의 재현 사진을 내보이고 있다. 정저우만보 캡쳐]
이용욱 특파원 heiba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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