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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고소영이 100억원대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배우 고소영이 지난 2006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100억원대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박모씨 등 2명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고소영과 건설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영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고소영에 대해서는 건설사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J사에게는 공사시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 등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고소영은 지난 2008년 다른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고소영.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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