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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경찰이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발표 후 2일 오후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이번 발표는 KBS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경찰의 발표를 계기로 KBS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정치공세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KBS는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방송과정에서 이번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정도를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공식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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