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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를 상대로 예당컴퍼니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 명령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서태지의 콘서트를 기획한 예당컴퍼니가 "공연무산 위약금을 과도하게 지불했다"며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조정 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서태지는 1억 5000만원을 예당 컴퍼니에 반환 해야 한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 제작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당컴퍼니에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서태지컴퍼니는 채무불이행으로 예당컴퍼니가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을 몰수했고 예당컴퍼니는 계약금 전체 몰수는 과도하다며 9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 = 서태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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