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세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2년도 FA자격선수로 공시된 28명 중 FA 권리행사를 신청한 17명의 선수를 9일 오전에 공시했다.
2012년 FA 신청선수는 전 소속구단 기준으로 삼성 진갑용, 신명철, 강봉규, SK 이승호(20), 이승호(37), 정대현, 롯데 임경완, 이대호, 조성환, 두산 김동주, 정재훈, 임재철, LG조인성, 송신영, 이상열, 이택근, 한화 신경현 등 총 17명이다.
이들 FA 신청선수는 공시된 다음 날인 10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9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어 2012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2011년도 FA 신청선수가 총 17명이므로, 규약 제 165조[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의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에 소속했던 FA 신청선수 중 3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FA 신청한 김동주, 조인성, 진갑용(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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