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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이 수능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69만 여명으로 지난 해보다 2만 명 정도 줄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속한다.
고사장 반입 금지 품목은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그리고 전자사전이나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전자기기다. 최근에는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거의 사라진 반면, 휴대전화나 MP3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는 의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샤프 연필은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반입이 금지된다. 또 시험시간이 끝나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때 다른 선택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 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 해 수능에서는 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사진 = KBS 1TV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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