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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이른바 '착한 글래머'로 활동해 온 모델 최은정(20)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사과우유커뮤니케이션 대표 심영규(37)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최은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최은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최은정]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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