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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아이돌그룹 비오엠(BoM)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가 선정적인 장면으로 인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뮤직비디오는 당초 11일 음원 공개와 함께 공개하려 했지만 뮤비 주연을 맡은 배우 홍수아의 파격적인 노출과 피가 튀기는 다소 폭력적인 장면 등으로 네오위즈로부터 방송 서비스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방송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비오엠의 소속사 Y2Y컨텐츠컴퍼니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가 튀기는 장면은 삭제해서 다시 수정하고 있다”며 “수정본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 방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비디오가 아닌 ‘가슴아 심장아’ 음원은 11일 공개됐다.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 속 홍수아. 사진 = Y2Y컨텐츠컴퍼니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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