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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민)가 MBC '무한도전' 표적심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1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대의 차량 폭파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무한도전'에 대한 표적심의 또는 보복심의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무한도전'은 총 10회(경고 2건, 주의 1건, 행정지도 7건)의 심의가 있었고,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주의 2건, 행정지도 11건), SBS '일요일이 좋다'는 총 10회(경고 2건, 주의 1건, 행정지도 7건)의 심의를 받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놀러와'는 총 8회(경고 1건, 주의 2건, 행정지도 5건), SBS '야심만만'은 총 8회(주의 1건, 행정지도 7건), SBS '강심장'은 총 7회(주의 2건, 행정지도 5건), SBS '스타킹'은 총 6회(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1건, 행정지도 3건), KBS 2TV '해피투게더'는 총 6회(행정지도 6건) 등의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제재사유 또한 대체적으로 '방송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의 제한' 등으로 유사한바,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제재를 받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를 두고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리한 심의라는 지적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일부 네티즌이나 언론에서는 '무한도전'의 이른바 마니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막말'이나 '폭파장면' 등의 자극적인 내용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동 프로그램은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주말 저녁시간대에 방송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마니아들만이 아닌 어린이·청소년, 노약자 등을 비롯한 모든 시청자가 공감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차량폭파 장면은 영화·드라마에서 흔하게 등장했던 특수효과의 하나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보다 유의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진 = MBC '무한도전'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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