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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민)가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1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3'에 대해 저속 표현 및 간접 광고 등의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안내상, 윤유선, 서지석 등 '하이킥3' 출연자들이 "왜 전화를 빨리 안받고 지랄이야?", "이 지랄 같은 고생이라도 면했지", "변태새끼가 진짜, 야… 어우 이상한 새끼야. 아이, 이놈의 새끼가" 등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길을 지나던 박하선에게 한 남자가 갑자기 코트를 벗어 자신의 알몸을 노출하는 모습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하고, 남자가 박하선에게 "흥분되지? 흥분되잖아"라고 말하는 모습을 방송한 것을 지적했다.
간접 광고와 관련해선 브랜드명에 대한 일부 가림처리에도 불구 주요 등장인물 전원이 매회에 걸쳐 특정 협찬주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찍는 등의 모습, 특정 협찬주의 커피전문점을 배경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간판이나 머그컵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또 TV 홈쇼핑을 보고 있던 안내상이 "저거 되게 운동되겠지?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기구인데,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운동이 된다네. 12만이네"라고 말하는 등 특정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사진 =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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