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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민)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이고 과도한 광고성 내용을 담은 '내 사랑 내 곁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내 사랑 내 곁에'에서 미혼모가 된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장모와 자신의 큰아버지의 결혼을 무산시키기 위해 여자 주인공을 납치하여 협박하는 등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인 ○○ 설농탕 등 특정 음식점에 대해 "고소하고 맛있다", "정말 인심 좋은 회사네",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식탁"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실제 판매되는 메뉴 등을 대사로 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제재사유를 밝혔다.
[사진 =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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