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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채연(본명 이채연)이 8년간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채연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완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피의자 없이 증인으로 출석, 선처를 바랐다.
지난 2003년 데뷔한 이후 채연은 이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또 2008년에는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츌되며 피해를 봤다.
이날 법정에서 채연은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용서 못해 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여성은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리며 이 여성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약식 기소된 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다.
[사진 =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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