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6년을 끌어온 옴진리교 재판 종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련의 '극악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옴진리교. 이 교단을 둘러싼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21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옴진리교의 전 간부 엔도 세이치 피고(51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엔도 피고를 포함해, 옴진리교 교주였던 마쓰모토 지즈오(아사하라 쇼코) 사형수(56세) 등 총 13명의 사형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옴진리교를 둘러싼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들의 사형 집행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무성은 앞으로 사형 집행을 검토한다. 그러나 마쓰모토 사형수 측은 정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과연 법무성은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그 여부가 사형 시기와 함께 일본 언론과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장애 증세 보이는 옴진리교 교주, 사형 피하기 위한 연기?
2006년 사형이 확정된 마쓰모토 사형수는 현재 도쿄구치소의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때때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평소에는 거의 정좌하고 있거나 책상다리를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구치소 직원이 식사를 도와줄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혼자서 먹는다. 그의 가족이 구금반응의 치료가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확정기록에 따르면, 2001년 3월부터 마쓰모토 사형수가 실금(失禁) 증세를 보였으며,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2007년에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한다. 체포 당시의 장발도 짧게 잘렸고, 수염도 깎였다.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운동하도록 재촉하면 반응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면회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 정신장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상이 사형집행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자 재판과 본인의 재심청구 기간은 6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공범자들의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마쓰모토 사형수는 현재 2번째 재심청구심(지난해 9월 청구, 올해 5월에 도쿄지방재판소가 기각)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사형수들의 재심청구 움직임도 보인다.
한편, 정부는 '6개월 규정'에 대해 "위반해도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000~2009년에 집행된 사형수의 판결확정으로부터 집행까지 평균기간은 5년 11개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극형의 집행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명령은, 법무상의 의지가 어떤가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토야마 구니오 전 법무상은 약 1년의 재임기간동안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4번, 총 13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재임 중에 집행을 명하지 않은 법무상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2009년 여론조사에서 사형 찬성이 85.6%에 달했는데, 사형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높은 찬성률의 배경에는 옴진리교가 있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옴진리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높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집행은 지금까지 1번, 2명에 그치고 있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상은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를 국민적 논의에 부치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달 11일에 열린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개별 사안은, 사형이 엄격하고 중대한 벌이라는 것에 입각해 신중히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 옴진리교의 야망? 정부 전복도 노렸었다
옴진리교가 70톤의 사린과 1,000정의 자동소총을 사용해 '수도 제압 계획'을 도모했던 것은, 일본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이 옴진리교의 '수도 제압 계획'의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뷰한 이는 바로 가이나카 다쓰오(71) 전 최고재판소 판사. 그는 당시 도쿄지검 차석검사로서 옴진리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다.
그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교단이 시도했던 70톤의 사린과 1,000정의 자동소총을 사용하는 "수도 제압 계획"이 저지됐던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1995년 1월 1일 조간 1면으로 '야마나시현 가미쿠이시키무라(당시)에서 사린 잔류물이 검출됐다'는 특종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난해 발생한 마쓰모토 사린 사건과 옴진리교와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시사했고, 교단은 당황해 허둥거렸다. 사린 제조공장이었던 교단 시설 '제7사티안'이 종교시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 일부를 자체적으로 파괴했고, 사린 제조는 중지됐다.
교단은 자체적으로 만든 70톤의 사린을 국회와 수상관저 등이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와 왕실에 공중 살포할 계획이었다. 또한, 대량살인을 실행해 혼란을 노리고, 자동소총을 가진 신자들이 수도를 제압한다는 국가 전복 계획을 획책하고 있었다.
지금, 이 같은 계획을 듣고 있으면, 황당무계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교단은 실제 사린 살포를 위해 헬리콥터를 구입한 상태였다. 또한, 자동소총의 시제품도 만들어져, 신자들이 훈련도 하고 있었다. 계획이 실행됐다면, 삼일천하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계획한 '수도 제압 계획'에 비하면,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 사건, 마쓰모토 사린 사건은 거의 준비운동 정도였다. 만약 이 사건이 실행됐다면,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났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
옴진리교가 일으킨 일련의 사건에 휘말려 죽고 다친 사람만 6,600여 명에 달한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들이 벌인 일련의 사건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쿄 근교에 사는 아사카와 사치코 씨(48)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1995년 3월, 옴진리교가 일으킨 지하철 사린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후유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또한, 전신이 마비돼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게 됐다. 8년 반 동안 병원생활을 했고, 그 후 오빠와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인 아사카와 가즈오 씨는 그녀를 16년간 돌보고 있다. 그녀는 오빠와 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말도 한 마디, 두 마디하는 정도다. 그녀는 "눈이 아프다"며 아직도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그녀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그녀가 불과 23세 때 일이었다. 사고 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만 해도 안고 다녔던 조카도 이젠 23세.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 조카가 그녀를 업고 피난을 갔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고 조카는 컸지만, 그동안 그녀는 작고 병들고 야위었다.
그녀의 몸은 나아지기보다는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움직일 수 있는 팔의 반경이 더 줄어들고, 발음은 전보다 알아듣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오빠인 가즈오 씨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옴진리교 관련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매달 지원금을 주지만,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그녀에게는 너무도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부담은 가족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죽거나 돌봐줄 수 없게 됐을 때의 일이다. 과연 그런 때가 오면, 누가 자신을 대신해서 그녀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다고 가즈오 씨는 말한다.
재판은 끝났고 옴진리교 간부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안겨주지는 않는다.
아사카와 가즈오: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동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재판 종결은 우리 인생에 통과점에 불과할 뿐이에요. (동생에게)그치?
세월이 흐르고 사건을 모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이 사건을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 가즈오 씨의 바람이다. 그런 그는 13명이 사형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매우 복잡한 심경이 된다고 한다.
"그들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일 텐데"
이렇게 한탄하며, 또다시 사치코 씨를 돌보는 가즈오 씨.
이들의 인생을 바꾼 옴진리교 간부 1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도 종결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바뀐 인생은 그대로며, 이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지호 기자
김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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