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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국내 음악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사)대한가수협회(회장 태진아),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악산업 5단체)가 저작인접권 보호시간 연장에 따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다고 밝혔다.
음악산업 5단체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에 발생한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20년(86년도 개정)에서 50년(94년도 개정)으로 연장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음반제작자 및 가수,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5단체는 앞서 지난 7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86년도 개정된 저작권법-보호기간 20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국회와 정부, 음악 산업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1994년도 개정된 저작권법과 보호기간(보호기간 50년)을 동일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음악산업 5단체는 “이번 보호기간의 연장은 음반제작자와 가수 실연자들의 권익보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고, K-POP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발선에서 콘텐츠 강국의 발판이 마련 돼 음악 산업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 발행된 음반에 대한 상업적인 재사용 행위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허락 뿐 아니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되짚어봐야 할 지적재산권이 존재한다”며 “회복저작물의 사용허락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태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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