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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지난 17일 KBS 2TV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가 29일 취하하기로 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 고소 이유를 집단모욕죄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강용석 특집 시청후기2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단 좀 편파적이라도 보는 사람의 멘탈을 자극해야 기삿발이 나오는데... '강용석이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 되나 봅니다"라고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를 밝히면서 언론의 보도형태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는 것"이 소위 '기삿발'이 나기 때문에, 중립적 기사나 분석적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그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이 기각된 소식을 전하며 "그럼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이 이어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군요"라고 사과했다.
[강용석 의원(왼쪽)과 최효종.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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