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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에 당하고 개그맨에 화풀이?'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국민이자 개그맨인 최효종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모욕죄’로 고소당한 강 의원은 지난 10일 있었던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그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2심 판결문을 올리며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그콘서트 – 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쓴 뒤 당일 오후 최효종을 고소했다.
이후 29일 강 의원은 ‘개콘 강용석 특집 시청후기2 -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강 의원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만 했다고 비판하며 “강용석이 법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 되나 봅니다”라고 써 자신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는, 아나운서들이 주장한 ‘집단모욕죄’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원 손해배상 청구)은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는 나에게 적용됐던 형사 1, 2심 판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결론”이라며 ‘집단모욕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했다.
강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꼭 짚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소라는 방법이다. 아무리 ‘집단 모욕죄’의 법적 해석이 광범위하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개그맨에 대한 고소를 행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못하다. 고소가 장난인가.
또 그는 고소를 통해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또 최효종과 해당 프로그램에 정신적 폭력도 저질렀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이 시민을 고소함으로써 압력을 줘 이득을 채울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며 국민들에 ‘말조심’, ‘행동조심’을 강요, 공포심도 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이라고 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 가볍게 느껴지는 사과를 했다.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다. 당연히 일반시민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아나운서들의 고소에 분개하거나 억울해하고 화풀이 하지말고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을 반성하고 한바탕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가 있길 바란다.
[강용석 의원. 최효종.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KBS 2TV 방송캡처]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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