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MBC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YTN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접대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고 장자연 접대 리스트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MBC가 조선일보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자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에 대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MBC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자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등에 대해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고 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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