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작업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전남 구례군에서 작업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60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작업장에 별도의 구내식당이 없고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가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의 준비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 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례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근로자로 일했던 김 씨는 작업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김 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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