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십중팔구 유통, 보관과정 문제, 철저한 보안 어려워"
"보상원칙 확실히 마련돼야"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농심 라면제품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11월 초 신라면을 끓여먹던 중 1cm 크기의 작은 애벌레를 발견했다. 당황한 이씨는 곧장 농심 측에 신고했으며, 농심은 정부의 '식품 이물 보고 지침(접수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보고)'에 따라 식약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이씨는 7일 오전 해당 사건을 마이데일리에 제보했다. 그는 "신고 후 라면 1박스를 보상으로 받았지만 최근 이물질 발견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보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식약청은 제조업체, 상점, 제보자 자택 등을 방문해 입체적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 보관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농심제품의 애벌레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23일 신라면 컵라면에서 애벌레가 발견됐고 지난 5일에는 농심 제품 오징어짬뽕에서도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잇따른 이물질 사건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7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졌고 식약청 조사결과도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드러났다"며 "라면 제조과정에서 150도 고온에 가열한 뒤 -40도로 동결공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120도의 열풍으로 건조를 한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수 없다. 실제 식약청 조사결과 십중팔구는 유통, 보관과정에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포장재질의 수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제품은 780원이지만 포장이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과대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 제품가격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로마 향을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했지만 라면 고유의 맛이 변하는 문제점이 있고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방법이다"라며 "연간 32억개의 라면이 생산된다. 식품의 특성상 유통, 보관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없다면 일일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물질 발견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은 1:1 보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먹지 않고 발견했을 시 1:1 교환이 원칙(1봉지에 1봉지)이고 먹었지만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와 업체 간 상의에 의해 유동성있게 결정하게 되어있다. 먹고 이상이 있다면 진료비, 일상생활 지장 관련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지를 만져보고 공기압을 체크한다'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본다' 등 대부분 소비자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라면. 사진 = 농심 홈페이지 캡쳐]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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