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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제동(37)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따르면 시민 임모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
김제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트윗을 남겼다.
임 씨는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 마감 전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의 독려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제동.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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