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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전 매니저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폭행(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크라운제이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선고에 따른 정확한 요지를 정리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이 자리에는 대중이 1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 누명을 벗고자 왔다. 마음이 힘들었지만 내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전 매니저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이 알아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왔다. 때문에 전 매니저를 무고죄, 사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맞고소했다. 서씨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크라운제이는 지난 6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크라운제이의 사진을 내보내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자신의 명의로 보증을 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때린 것은 맞지만 요트는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방송에서 내가 전 매니저를 폭행해 1억원 상당의 요트를 갈취한 것처럼 보도했다. 전 국민이 (방송을 보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다"며 억울해했다.
결국 항소 제기를 결정한 크라운제이는 "항소라는 긴 터널을 보내야겠지만 이를 통해 누명을 벗겠다.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힙합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나를 믿어준 팬들에게 진 빚은 좋은 음악으로 갚겠다"며 가수 활동 재개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부(하현국 판사)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폭행 혐의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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