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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KBS가 신숙주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KBS 변호인은 14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늘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숙주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조상인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후손들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속 신숙주(이효정 분)가 수양대군(김영철 분) 편에서 계유정난에 참여하고 아들 신면(송종호 분)이 김승유(박시후 분)를 체포하려는 인물로 묘사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후손들은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망인들에 대한 경애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KBS 변호인은 "신 씨 후손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기존 대법원 입장을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서울1945'건을 보더라도 과거 역사, 사건 등을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연출진의 예술적 표현은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고려돼야 한다"며 "사건과 관련해 허구임을 미리 자막고지 했고, 전례와 같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06년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유족들이 "드라마 '서울 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공주의 남자'제작진과 출연진, 김정민PD, 김영철, 이순재, 문채원, 박시후, 홍수현, 이민우, 송종호(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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