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부터 즉각 의사일정을 재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합의 후 표결처리키로 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김정일 사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해경 사망 사고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 선임 방법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는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취약 매체의 지원 근거 마련 원칙 등 3대 원칙 아래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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