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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 씨가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 마크힐스를 신축, 분양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가수 인순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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