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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 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최성수 부부의 변호인은 2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날 알려진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고,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판결 요지는 변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으로 인해 지방법원에서는 패했지만, 밝히지 못한 부분은 고등법원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일부 보도가 판결문과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인순이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 마크힐스를 신축, 분양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과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받은 앤디 워홀의 '재키(Jackie)'를 담보로 허락 없이 돈을 빌린 혐의 등으로 박 씨를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가수 인순이(왼쪽)와 최성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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