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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희' 미스터블루 측, "'별그대' 홍보 문구 사용 위법 아냐" 공식입장 (전문)

시간2014-02-07 09:31:31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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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만화 전문 웹사이트인 미스터블루가 '별그대' 제작사의 '설희' 만화 홍보이용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미스터블루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언론을 통해 미스터블루가 '별그대'의 저작권 내지 성명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희' 만화를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미스터블루는 "미스터블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지현, 김수현 주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희' 만화 홍보를 위해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그러나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게재했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회사가 위와 같은 문구를 만화 소개글 등에 사용한 이유는 '설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화'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서였다"며 "'별그대'의 표절논란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언급할 때에도 제작사의 허락 없이는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컨대 정보를 제공하려면 '탑 배우 두 명이 출연하고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인해 이슈가 된 만화 등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미스터블루는 "저희 회사는 고문 로펌으로부터 드라마 제목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성명이 사용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해당 연예인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인상 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명권 침해의 소지도 없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다"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론이다.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의 작가 강경옥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HB엔터테인먼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 회사를 '설희' 측으로 표현해 이번 사태가 마치 강경옥 선생님과 연관돼 있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혹스러워 하실 강경옥 선생님께는 이미 사과를 드렸지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사는 만화 '설희'가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를 하고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된 HB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신 김기동 변호사는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이에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2014년 2월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며 "본 법무법인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미스터블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블루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서 저희 회사의 만화 전문 웹사이트인 미스터블루를 상대로 권리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미스터블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지현, 김수현 주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설희’ 만화 홍보를 위해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와 같은 문구를 만화 소개글 등에 사용한 이유는 ‘설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화”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별그대’의 표절논란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언급할 때에도 제작사의 허락 없이는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보를 제공하려면 “탑 배우 두 명이 출연하고,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인해 이슈가 된 만화” 등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문 로펌으로부터 ① 드라마 제목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② 성명이 사용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해당 연예인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인상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명권 침해의 소지도 없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한편, 이번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의 작가 강경옥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HB엔터테인먼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 회사를 ‘설희 측’으로 표현하여 이번 사태가 마치 강경옥 선생님과 연관되어 있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당혹스러워 하실 강경옥 선생님께는 이미 사과를 드렸지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그대' 포스터. 사진 = HB 엔터테인먼트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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