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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저스틴 비버(19)가 지난 1월 하순 마이애미에서 빌린 람보르기니차를 몰고 드래그 레이싱을 할때 시속 136마일(시속 219Km)까지 폭풍속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가십뉴스 TMZ는 버버가 지난 1월 23일(이하 현지시각) 마이애미 경찰에 음주 과속 무면허로 체포되기 직전 시속 136마일까지 속도를 낸 지도와 GPS 기록을 입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비버의 람보르기니 차가 경찰에 의해 정차당했을때 뿐 아니라 위치파악시스템(GPS)로 차의 행적을 추적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는 것. 이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3분, 비버의 람보 차는 마이애미 비치의 줄리아 터틀 코즈웨이에 있었으며, 직후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는 것. 이때 속도가 시속 108마일(시속 174Km)이었으며 1분도 채안돼 그는 살인속도인 136마일을 밟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버 람보차의 판독 기록에는 이밖에도 붉은 표시로 되어있는 RPM이 계기 한도에 이른 표시도 알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새벽 2시 27분쯤 '세트' 나이트클럽에 도착해 1시간쯤 있다가 차를 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버가 드래그 레이싱을 한 것은 확인했으나 레이싱 중간 그의 차는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27마일(시속 43Km)로 달려 그때만은 과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저스틴 비버. 사진 = 저스틴 비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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