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박은선(서울시청)의 성별논란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박은선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들과 관련 기관 등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고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박은선이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피해자의 성별 논란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로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별 진단’ 발언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여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선수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훈련에 참가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껴 한창 역량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두해야 할 피해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직업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 바,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은선. 사진 = SBS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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