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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원고인 영등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자가당착'은 영등위로부터 총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판정(1차 2011년 6월14일, 2차 2012년 9월22일)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인 곡사(감독 김선)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10일 승소한 바 있다.
김선 감독은 "영등위는 1차판결을 거부하며 항소했고, 이로써 영화 '자가당착'을 어떻게든 상영금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등위의 계획은 이번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제발 영등위는 제한상영가라는 구시대적 검열등급으로 영화의 입을 막고 시민의 눈을 막는 억압을 중단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영등위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등위 항소에 대한 기각사유를 "제1심의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위는 재판부에 폭력성에 근거를 둔 2차 제한상영가 판정을 기준 총 세 장면을 문제 삼았다. 머리에 송곳이 꽂혀 죽은 경비원이 불태워 지는 장면. 여자 경찰이 자신의 지퍼를 내리자 불이 붙은 남자의 성기가 사실적으로 표현, 실제 인물이 부착된 마네킹 목이 칼에 잘리고 피가 솟구쳐 선혈이 낭자한 장면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뿐이며 '폭력성'에 있어 마케팅과 종이칼등을 활용함이 영화 '킬빌'과 비교하였을 때 폭력적이지 않으며 '선정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형 신체이고 현실감이 떨어져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부추기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이 사건 영화의 정치적, 미학적 입장에 관하여 자유로운 비판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한상영가로 분류된 '자가당착'은 지난해 6월 일본 이미지 포럼에서 해외 개봉됐다.
[영화 '자가당착' 포스터. 사진 = 서울독립영화제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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