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강력한 항의로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신한은행 임달식 감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임 감독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임 감독은 지난 2일 춘천 호반체육관서 열린 춘천 우리은행 한새와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와의 경기에서 3쿼터 6분 21초를 남기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첫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당했다. 약 3분 뒤인 3쿼터 3분 48초를 남기고는 임영석 심판에게 욕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다 2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지적받아 퇴장 명령을 받았다. 임 감독은 이날 경기 후 "나는 욕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WKBL은 임 감독의 퇴장 건과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부에 대한 공개 비난 행위에 대해 재정위원회를 열고 제재금 총 150만원을 부과했다.
WKBL은 임 감독에게 심판에 의해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대회운영 요령에 의거,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심판과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임 감독은 제재금만 총 150만원을 물게 됐다.
WKBl 관계자는 "임 감독의 욕설 여부에 대한 부분은 비디오 화면으로 판독이 불가능해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감독과 신한은행 구단 측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달식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