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가 중징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결'에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우결'이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1월 11일 방송된 '우결'의 배우 이소연, 피아니스트 윤한 편이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