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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방통심의위, '우결' 노골적 광고효과에 중징계 처분

시간2014-03-21 07:25:28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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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MBC '우리 결혼했어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여 타인을 폄훼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론,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우선 TV조선의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인물, 정당, 사회적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리적 풍자의 범위를 넘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특히 북한의 연예계 실상에 대해 ‘스폰서 확보 경쟁’, ‘처녀막 검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저속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타 언론매체의 영상자료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한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출처명시)제1항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다.

또 JTBC '임백천 임윤선의 뉴스콘서트' 출연자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새터민 여성 대부분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넘어오는 탈북여성의 85%가 다 성병을 갖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했다.

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9조(사회통합)를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협찬주, 간접광고주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먼저 MBC '우리 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해당 화장품의 특장점, 효과 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KBS계열PP KBS W, KBS Joy의 '애프터스쿨의 뷰티 바이블'에도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 결과를 방송하면서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피실험자의 얼굴을 근접촬영하여 수차례 노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9조(사생활 보호)제2항을 위반한 EBS '다큐프라임'에 주의를 줬다.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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