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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강용석은 현재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등에 출연 중이다.
[강용석 전 의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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