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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KBS가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KBS와 KBS아트비전 등 6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KBS가 전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신료를 면제해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46명, 국가유공자 5536명, 시각청각장애인 1만3675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또 KBS가 2직급 이상 상위직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의 2012년 기준 상위직 비율은 전체 직원의 57.1%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비교적 상위직을 많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KBS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9%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최상위층인 관리직급과 1직급 정원은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KBS 전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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