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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에게 "류시원이 딸과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아내 조씨의 이혼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류시원은 불참하고 조씨는 참석했다.
지난 조정에서 조씨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 다시 재산권분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일 재판부는 조 씨에게 "양육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하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8일이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아이는 조 씨가 양육하고 있다. 이들은 3년째 이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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