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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인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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