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칠곡 아동학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제 21호 법정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인 김씨는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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