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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이용대, 도핑 파문 딛고 인천AG 출전…BWF 징계 철회 (종합)

시간2014-04-15 11:49:57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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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극적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 출전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 김기정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다"라고 밝혔다.

도핑청문위원단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2013년 이용대, 김기정의 검사실패 및 입력실패 관련 모든 위반 기록은 삭제된다. 두 번째는 이용대, 김기정의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는 철회된다.

지난 1월 13일 BWF가 도핑청문회를 열어 2013년도에 3차례의 불시방문 도핑테스트에 참석하지 못한 이용대, 김기정에게 1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2월 14일 항소장을, 2월 27일에는 항소이유서를 송부하였다.

BWF 징계위원회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BWF에서 애초에 결정한 것을 번복했다. 그것이 어려웠겠지만 우리 측의 자료와 근거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문제점과 개선점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거듭 태어는 각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선수를 변호한 목영준 김&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언어의 불편, 선수의 사정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서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지 고의는 아니었다. 그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BWF의 징계 처분에 대한 CAS에 항소를 했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목 위원장은 "다행히 BWF 재심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판정을 취소했다. 오늘 중으로 CAS에 항소한 것을 취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은 관건 한 가지는 WADA의 항소 여부다. BWF의 결정에 WADA는 항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프리 존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BWF가 결정을 내리면서 충분히 WADA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BWF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WADA와 합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만 WADA가 법률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징계 철회에 따라 이용대는 이날부터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비롯해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용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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