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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청솔학원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제작사 에코필름·CJ E&M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3일 청솔학원 법무팀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일단 손해배상과 위자료 소송을 바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사건이 됐든 민사 사건이 됐든 학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회복해야 할 것 같다. 민사로 가게 될 경우 이번 가처분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차 유통과정에서 청솔학원의 상호를 편집할 예정이라는 CJ 측의 설명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저작물에서 편집을 해주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청솔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원 측은 "단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청솔학원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는 청솔학원 특성상 이번 영화에 등장한 청솔학원과 자사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실추된 청솔학원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정재영)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이성민)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로, 극 중 청솔학원이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된 바 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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